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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화될 경우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는 감차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간 운송사의 명의 등록되었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주가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조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4l5r9sOCWY 

 

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번호판장사도 퇴출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 운송을 위탁할 때 최소 운임을 적용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간에 주고받는 운임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만큼 강제성 없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운송사와 화물차주 간에 주고받는 운임은 강제해 화물차주를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라지게 되고, 운송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곧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상향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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